답변 글
가.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시정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3761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익산시 관내 차선분리대 설치 필요성 제기에 대한 답변으로 차선분리대는 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하여 차량의 중앙선 침범과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주행을 도모하는 시설로서 차선분리대의 설치 기준은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도로관리과국예슬(859-553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